운전면허 학과시험(필기) 1종 2종(2020년판)

1100년01월00日 71번

[임의구분]
자동차의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며칠 이내인가?

  • ① 31일
  • ② 41일
  • ③ 51일
  • ④ 61일
  • 보기 없음(4지 선다형 문제입니다.)
(정답률: 38%)

문제 해설

자동차의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1개월(31일) 이전부터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, 만료일 후 1개월(31일) 이내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교통안전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정답은 "31일"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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